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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227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09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1,156, 별정직 13, 기능직 540)중 법률 제4350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외에 196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43, 기능직 15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ldp:articleName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