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462호,19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