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737"을 "748"로 하고, 기능직 계 "146"을 "157"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을 각각 신설하고,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4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