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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중 총계 \"26,595\"를 \"26,581\"로 하고, 별정직 계 \"192\"를 \"180\"으로,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89\"를 \"77\"로 하며, 일반직 계 \"3,689\"를 \"3,687\"로 하고, 서기관 \"88\"을 \"86\"으로,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서기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5\"로 한다.\n ②내지 <152>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