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립학교설치령) <제17143호,2001.3.2>\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