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369호,2001.9.29>\n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중 총계 \"26,581\"을 \"26,571\"로 하고, 별정직 계 \"166\"을 \"156\"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77\"을 \"67\"로 한다.\n③및 ④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