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369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6,581"을 "26,571"로 하고, 별정직 계 "166"을 "156"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77"을 "67"로 한다. ③및 ④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82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