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53"을 "454"로 하고, 일반직 계 "299"를 "300"으로 하며, 6급 "102"를 "103"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140"을 "141"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31"로 하며, 기능10급 "25"를 "26"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