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26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23호,2005.2.28>\n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중 총계 \"28,870\"을 \"28,859\"로 하고, 별정직 계 \"137\"을 \"127\"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54\"를 \"4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40\"을 \"39\"로 하고, 일반직 계 \"3,757\"을 \"3,75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한다.\n③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