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23호,2005.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8,870"을 "28,859"로 하고, 별정직 계 "137"을 "127"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54"를 "4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40"을 "39"로 하고, 일반직 계 "3,757"을 "3,75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한다. ③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82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