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