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