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