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75>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82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