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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281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ko ;
ldp:articleName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2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