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636호,2012.2.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