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285_0003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다른 법령의 개정"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n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n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n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