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