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60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3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