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921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3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