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3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