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3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