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3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