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폐지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기획예산처 직제」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78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