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785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