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8명(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5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 4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7851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