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른 한ㆍ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단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785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