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786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