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제23135호, 2011.9.1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제3항제16호를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78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