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78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