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78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