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78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