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79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