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79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