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 2018.9.1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n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3항제30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n ⑤부터 ⑪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79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