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2461호, 2022.2.22>\n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79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