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 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79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