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 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이행"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79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