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재정혁신국장이 분장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79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