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5287호, 2025.2.25>\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79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