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26조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4702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