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702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