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702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