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702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