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702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