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n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n <31>부터 <73>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702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