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702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