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폐지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29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