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 2008.12.3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n ④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의 등급란의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n ⑤ 부터 ⑩ 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29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