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ko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9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 기능10급 180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29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